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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18. 18:33 Alicoffee (210.♡.27.207)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학생비자 만료후 체류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는 취업비자에 연계된 학생비자라 별 신경 안썼는데, 취업비자 취소 예정이라 아이앞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야합니다.
1.학교가 12월8일에 끝난다면 학생비자 만료일이 12월8일로 되나요? ( 1년치 수업료를 full Pay 할거구요).. 아님 조금 여유가 주어지나요. 갱신하지 않을거면 만료일에 바로 출국일거같아서 여쭈어요.
2.아이가 현재8학년이고, 내년에 9학년이라 college 입학입니다. 현 시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요...현재 학교, 내년에 갈 컬리지것 두 곳 비자를 동시에 접수하나요???
이런 케이스가 잘 없어서 정보얻기도 힘들고, 학교 담당자는 하필 며칠 외부행사차 안나온대고...이민국은 통화가 안되고...에이전시한테 물어보니 확인후 메일 준댔는데 며칠간 답이 없구요...너무 답답하여 결국 또 이곳에 질문올리오니 아시는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