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곧내 입니다..
세무사사무실 경력이 8년 정도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도 세무사무소에 취직해서 취업비자로 시작해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당연히 대한민의 세법과 뉴질랜드의 세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뉴질랜드 세법을 공부할려면 전공학과나 전문교육기관을 수료 해야 하는건가요?
혹은 한인분들도 세무사 분이 있던데 그런곳에 취직하여 제 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숫자앞에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만...
아이엘츠 6.0정도의 수준과 전혀 다른 뉴질랜드 세법에 잘 적응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