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얼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세를 제하면 대강 10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용 인터뷰시 고자하여 상호간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곳에서 급여문제만 나오며 마녀몰이식으로 업주를 비난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취업하는 피고용인의 책임도 반은 있으므로 고용주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트라이얼 기간에 80%만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얻은 정보이신지 궁금하군요. 관련된 내용을 링크해주시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만 저는 금시초문인지라...아마도 19세 미만 학생을 고용했을경우에 지급되는 입금이 틀리다는 얘기는 귀동냥으로 들은적이 있는것 같으나 이것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저리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만약에 합법적으로 미니멈의 8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정확한 설명과함께 계약서를 보여주셨다면 글쓴이가 이런글을 올렸겠습니까?
마녀몰이라며 비난하시는게 더욱 비매너적인 태도 아니실까요?
인터뷰시 10불만 지급하겠노라 하시는 업주분들은 대부분이 그기간은 신고도 제대로 하지않는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조금하고 그만둬버리는 직원들때문에 속상하신 업주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그래야 우리 교민사회의 미래가 좀더 밝아지지않을까 하는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웨이지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래 조건에 맞지않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Training $13.20
The training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years or over whose employment agreement states that they have to do at least 60 credits a year of an industry training programme to become qualified in the area they are working in. Many of these employees will be apprentices (external link). An apprentice has the same minimum rights and protections under employment law as any other employee but may be paid the training wage
doesn’t apply to employees who are being trained at work, for example, by their employer at the start of their employment; it only applies to employees doing an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doesn’t apply to an employee who is supervising or training other workers. These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the adult minimum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