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접 사용하시던 책상이 아니시라면 세금을 내셔야할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한다면 책상에 대한 관세는 5%, 부가세 15%와 Import Entry Transaction Fee($30)를 추가로 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패스트카고 홈페이지(한국→NZ택배 페이지)에 있는 관세관련 내용 아래에 기재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택배 면세 범위 안내드립니다
● 뉴질랜드에 배송시 면세 범위 : 선물 NZD $110 이하, 상품 NZD $400 이하
● 물건비용과 배송비의 합이 NZD $400를 초과할경우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400 초과 시에는 Duty(관세) 또는 GST(부가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 Duty(관세):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GST(부가세) : 15.0%
2010년 10월 1일부터 관부가세의 합이 $60 미만이고, 개인소비일 경우에 면세범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관세(Duty)와 부가세(GST)의 합이 $60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GST는 15% 이지만 관세(Duty)는 각 물건마다 틀리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관세(Duty)는 5% 이지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의류, 신발 등은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