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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018. 22:49 patrici0 (122.♡.251.137)
법/세무/수당
최근 들어 기술직 중에 특히 일부 건설업종 중에 정식 사업체가 아닌 상태 혹은 중지된 사업체 이름으로 구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www.nzbn.govt. nz
확인하시고 구직하세요.
특히 워홀분들 돈 된다고 단기로 하는 일 주의하세요.
단기는 세금계산 안되는 캐쉬잡을 의미하고 정식 사업체에서는 캐쉬잡을 음성적으로나 하는 것입니다.
음성적인 사업에 잘못 관여되면 그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