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페이지 우측과 같이, PRV는 RV에 관한 Travel Conditions를 충족해야 하는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s)가 먼저 또는 같이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부신청자(Non-principal applicants)가 PRV를 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예외에 한합니다.
• the principal applicant has died (주신청자 사망)
•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have separated or divorced (주-부신청자 별거/이혼)
• the principal applicant has become a New Zealand citizen (주신청자 시민권 획득)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forms-and-guides/inz1176.pdf [14쪽]
세 번째가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RV받은 후 2년이 되자마자 PRV를 의례적으로 받아 놓지만,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분들 중에선 그냥 RV로 거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게 5년 이상 거주 후 만약 주신청자가 시민권을 청해 NZ시민이 되면, 시민으로 전환하지 않은 부신청자 가족 중 RV를 받고 2년 후 처음 해외에 나갈 필요가 있게 되면 PRV로 바꾸어 출국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