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말소 여부에 따라 다르십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셨다면 입국하시고 바로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연락하시어 의료보험 사용가능하도록 오픈하시면 되시고 보험료는 매월 1일 날짜로 한국에 계셨으면 청구됩니다. 만약 2일날 입국하시고 31일날 출국하셨다면 청구되는 비용없이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봅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행정이라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이지만 2년전 얘기라 바뀌였을 수도 있겠네요~~참고하시고 전 평범한 시민이라면 뉴질랜드가 좀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국이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