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집 팔경우

한국에 있는집 팔경우

6 3,257 오소리

안녕하세요 ,아시는분들 조언을 들을까 싶어 글올립니다

한국에 집이 하나있는데 전세를 놓고있습니다

이민와서 적응하고 일하느라 집팔때 세금혜택(양도세)법이 바뀌는것을 몰랐습니다

정신차리고 집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엄청나네요

어떤분들은 한국에가서 1년이상 살고나서 집을팔면 세금을 안낼수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다면 한국에서 1년 살고나서 집을 팔생각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

무작정 한국을 가기도 겁나네요.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육백
세상에 제일 복잡한게 한국의 양도세법입니다. 법령책 두께가 엄청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에 따라 법규정이 다양해서 세무사들도 헷갈려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고생을 했었는데..제일 확실한건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길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답 안나옵니다. 몇백,몇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일가구 일주택 거주요건을 채우시고 세법상 거주자로 자격을 갖추셔야 할겁니다.
이것도 상황,케이스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영주권자 주택세금 같은걸로 검색하셔서 적당한 세무사들 컨택해보세요.

영주권 받고 2년내에 파셨어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거였을텐데요..
안타깝네요..
베푸리
저도 같은 상황이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고 싶으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6개월 이상 거주가 가장 기본 조건 같습니다. 이부분이 몇년전에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된 듯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 살 의지를 보이는게 중요한듯합니다. 계속 한국에 살 생각이 없으면서 남들(세무서)눈에 보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채우기 위해서 6개월만 한국거주하는게 너무 티가 나면  비과세를 못받을 수도 있다네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간다던지 한국에서 전세 계약을 한다던지..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적어도 세금 관련된부분이 클리어 될때 까지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한국에 계속 살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요.
베푸리
johngo
주택 양도세법이 얼마전에 바뀌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로 1가구 1주택 9억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국내 거주요건은 1년중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오소리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꽃이좋아
아울러 부부가 같이 6개월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혼자 가시면 양도세 면제가 안 됩니다.
꼭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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