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투자이민 준비중입니다.
혼자 힘으로 제반 절차등이 어려워서 한국의 이주공사에 의뢰하였는데
올 2월부터 임시영주권으로는 주택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로 가서 영주권 취득후 1년의 기간 도합
약 6년간 주택 구입을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확실한건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6년간 렌트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 계신 분들의 정확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