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 후에도 주택 구입을 못한다는게 맞나요?

영주권취득 후에도 주택 구입을 못한다는게 맞나요?

21 7,077 티메이드

뉴질랜드로 투자이민 준비중입니다.

혼자 힘으로 제반 절차등이 어려워서 한국의 이주공사에 의뢰하였는데

올 2월부터 임시영주권으로는 주택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로 가서 영주권 취득후 1년의 기간 도합

약 6년간 주택 구입을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확실한건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6년간 렌트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 계신 분들의 정확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노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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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이드
GCN 이주공사입니다.
노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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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이드
네 그러시군요.
노답나라님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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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ow
저도 깜짝 놀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던데 한번 읽어 보세요
아직 법령이 통과되진 않은 것 같은데...??
http://www.propertyjournal.co.nz/board/index.html?id=news&no=419
http://www.propertyjournal.co.nz/board/index.html?mindex=3&id=news&page=12&no=464
혹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티메이드
KSnow님.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captive
아직 Bill(법안) 상태 아닌가요? 개정안이 국가별 FTA에 일부 위배 소지가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아뭏튼 개정안 골자 중의 하나는 'ordinarily resident in NZ'의 자격 강화입니다. 2005년 이후 외국인투자법은
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find-out-if-you-need-consent-invest-new-zealand/determine-if-person-ordinarily-resident-new-zealand
차트와 같이 'ordinarily resident: 정상적인 거주자'를 NZ 영내 12개월 체류 조건 체크에 앞서 모든 종류의 Resident Class Visa(RV/PRV 포함) 소유자의 경우 비외국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사와 같이 연초에 조정안은 시민이 아닌 비외국인을, PRV를 소지하며 최근 1년간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lawsociety.org.nz/practice-resources/practice-areas/property-law/overseas-investment-act-changes

근데 이 법안이 상위법이라 볼 수 있는 현행 이민법상 NZ 영내에 체류하는 RV소지자와 PRV소지자의 경우 같은 혜택과 권리를 누린다는 조항에 저촉이 되어, RV도 포함되는 Resident Class Visa 소지자의 1년간 183일 이상으로 재조정되는 내용으로써 아래의 같이 현재 국회 법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17/0005/latest/whole.html

하여간 기존 외국인투자법 'ordinarily resident' 개정은 분명합니다--예. RV나 PRV 소지자로 183일 이상 최근 1년 거주자 등. 본 법안의 통과 여부 또는 발효 예상일에 관해선 다른 분들이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와 법안들이 장문이니 Ctrl+F키를 눌러 'ordinarily resident'로 조회하여 해당 부분만 선별해서 보시면 편할 겁니다(특히, 법안 strike through(취소선 부분)).
티메이드
captive님의 자세한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조 사이트가 전부 영어라 이해를 못합니다 ㅜㅜ
결론은 이주공사의 말처럼 제가 알고 있는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KSnow
captive님 포함 성심, 성의로 답글 달아 주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빕니다.
captive
천만예요,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구요. 최근 뉴스을 등한시 봤더니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captive
약 열흘 전 발표된 '개정안 초안'의 한글판이 온라인상에 있네요. 당초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http://www.inztimes.com/2018/06/21/%EC%99%B8%EA%B5%AD%EC%9D%B8-%EC%A3%BC%ED%83%9D-%ED%88%AC%EC%9E%90-%EA%B7%9C%EC%A0%9C-%EA%B0%9C%EC%A0%95%EC%95%88-%EB%B0%9C%ED%91%9C/
KSnow
그래도 영주권 취득후 반년은 지나야 주택구입이 가능할 것 같지요. 아이들 얼굴이나 가끔 보면서 한적한 곳에서 부부가 노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리저리 세월만 가네요. captive 님, 질문자들의 궁금한 정보 열심히 찾아 알려주셔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거기가서 살게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의에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rooroo
좋은 댓글들 많아 보기 좋습니다. 투자 이민이시니 돈걱정은 안하실분이군요. 비밀댓글들 조심하시구요. 사기조심.
투자이민자인데 집구입이 안되나요? 바로 영주권 나와서 외국인이 아니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거금을 보유하시고...이민성에 직접문의를 해보시길...하여튼 꼭 집을 사셔야 하는거면 몰라도 렌트나 집을 사는거나 비용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다면 더 이익이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손해가 되지요. 보통 렌트비는 다 날라가는 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대신 몫돈으로 이자를 받습니다.집을보유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나구요. 보험료에 유지보수비,.집을 잘못사 엉뚱한 집수리비가 들어가게된다면 무지무지 머리 빠개집니다. 렌트가 아주 맘편합니다.몇년간 살아보시고 적당한때 적당한 집구하시는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뉴질집값 지금 엄청올랐거든요. 앞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티메이드
rooroo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captive
아래와 같이 투자 이민에는 4년간 3백만불 투자 비자와 3년간 10백만불 투자 플러스 비자가 있습니다.
https://www.newzealandnow.govt.nz/investing-in-nz/visas/investor-visa

지난 주 공개된 법안 변경안을 보면 "ordinarily resident" 대상 조정에 동 투자 비자는 예외로 하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특히 총 88일 체류 조건의 10백만불 투자 플러스 비자).
http://www.scoop.co.nz/stories/HL1806/S00114/proposed-changes-to-overseas-investment-act-amendment-bill.htm ==> 끝에서 두번째 단락

또한 앞서 알려드린 국회 법안 온라인 사이트 내용을 보면, 투자 비자의 경우는 'non-residential use test'에서 적법한 주택 구매자로 통과시키는 개연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nzsummer
rooroo님 답글 중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보통 렌트비는 다 날라가는 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대신 몫돈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부분에서 몫돈으로 이자를 받는다는게 어디서 받는 겁니까? 저도 처음 본 말이라 너무 궁금합니다.
사오육
댓글내용 확인
티메이드
사오육님.
저는 50대 후반으로 이민에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도 만류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민을 결심하고 추진중에 주택구입 불가로 2~3개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진하려합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티메이드
댓글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1월에 3주간 오클랜드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주택 구입 문제로 진행을 멈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에 이민 대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란 결론을 내립니다.
8월에 오클랜드를 다시 방문하여 현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민 결정을 내려야 할 듯 합니다.
세마
안녕하세요 한국 이주공사를 선택안하신 이유를 알수 있나요?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업체가 믿을만 할까요?
진행사항 공유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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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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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월)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