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F1 에러

식기세척기 F1 에러

1 3,024 gksrnrrksek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렌트집에 식기 세척기가 (저랑 그 전 테넌트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있는데 인스펙터가 사용안하면 모터 고장난다고 코드 꼽아서 전원 켜고 린스 돌려주고 갔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린스해주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코드 연결해 놓고 그대로 냅뒀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삐삐삐 소리와 함께 F1 Error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전원도 눌러보고 다시 린스도 해보고 했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F1코드가 뜨네요...

 

일단 코드 빼놓고, Error 사인과 소리나는거 비디오 촬영한거 부동산에 상황설명 하면서 이메일을 썼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네가 렌트한 기간에 일어난 일이니 at your cost로 처리하라네요...ㅜㅜ 원하면 컨트렉터 번호 알려준다고ㅜㅜ

 

좀 억울한게..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린스 한번 했다고 고장이 나는거면 그전부터 문제 있던것 아닌가요?

 

혹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 인가요? F1 error 는 식기세척기에 자주 일어나는 에러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못찾겠네요...

 

제품은 Fisher and Paykel 이고 싱글 Drawer 입니다. 

 

같은 이슈가 있었던 분들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peace4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repairs-and-damages/#id_386379-what-the-tenants-not-responsible-for

Tenants need to tell the landlord if they know of any damage or need for repairs. If the tenant does not notify the landlord as soon as possible the landlord may be able to claim some of the costs of repairing the damage from the tenant if it gets worse.

If a landlord or their property manager damages a tenant’s goods, the tenant can ask them to repair those goods, or to pay the cost of replacement or repair.

Intentional damage
If a tenant (or their invited guests) intentionally damages the landlord’s property, the tenant must tell the landlord. The landlord can ask the tenant to repair the damage, or to pay the cost of replacement or repair.

Careless damage
If damage is caused by carelessness and the damage is covered by the landlord’s insurance, the tenant will not be liable for the cost of repairs, unless it was the result of an imprisonable offence.

Total 48,682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119 | 2015.07.13
2 새글 야채씨앗 수입
won | 조회 362 | 4시간전
새글 식기 세척기 수리
monicach | 조회 150 | 11시간전
새글 의료보험
flyingkite | 조회 437 | 12시간전
새글 농심 메밀소바
몽땅연필1 | 조회 707 | 21시간전
새글 시티 기구필라테스
Dana8282 | 조회 221 | 21시간전
집 안에 쥐들이 들어왔어요
mount82 | 조회 988 | 1일전
강아지 맡아주실분
아이언드림 | 조회 972 | 1일전
9 인기 한국인 발전문의 계시나요?
도요새 | 조회 1,770 | 2일전
9 인기 집앞 주차
아르썬 | 조회 2,353 | 2일전
5 인기 부동산 사진촬영일 관련
jyoung1 | 조회 1,309 | 2일전
4 인기 쥐 잡는법
크림단추 | 조회 1,283 | 2일전
2 아이패드 에어2 초기화
새터민 | 조회 255 | 2일전
5 인기 CSC카드소지자치과치료보조금신청
Rice | 조회 1,380 | 2일전
1 11살 남아 생일파티 장소
cakelover | 조회 644 | 3일전
1 테니스 클럽
Boder | 조회 458 | 3일전
8 인기 사시미 연어
새터민 | 조회 2,791 | 3일전
1 치과추천 부탁드립니다.
thinkbig | 조회 631 | 3일전
7 왕가누이 지역 어떤가요
och555 | 조회 986 | 3일전
2 인기 시드니 7박8일 여행 질문이요
hawl | 조회 1,284 | 3일전
2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korakuen1 | 조회 943 | 4일전
2 와이즈 앱 송금
후루룩 | 조회 732 | 4일전
2 새차에 불랙박스 설치 시
힘든시기 | 조회 714 | 5일전
1 웰링턴 지역
Galaxy24 | 조회 708 | 5일전
삼성 금지환
Heartsong | 조회 746 | 5일전
1 Travel Wallet
벤쿠버 | 조회 856 |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