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월 말일날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 경찰신원조회서(본인)
- 경찰신원조회서(파트너)
- 신체검사확인서(흉부엑스레이포함)
위 서류를 제출했었는데요
1년2개월이 지난
2018.06월 말일 쯤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체크 리스트에는
위 3개의 서류는 이민성에 제출한지
2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고 폼 INZ1000을 작성하다보니
위 3개의 서류를 새로준비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거 같더군요.
신체검사 확인서와 경찰신원조회서를
새로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