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영구영주권자이구요.
2017년 4월 1일 회계년도 시작날짜부터 치차면 그 날 부터 2017년 6월 중순(?)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신랑 혼자 wage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요...
와이프인 저는 계속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살림하느라 근로소득이 없었구요.
2017년 5월부터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월 말쯤 한국에 입국한 뒤로 계속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해왔구요.
둘다 각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남편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서 일단 pts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계년도는 2018년 3월 31일까지고 그때까지 한국에서 overseas income이 저희에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 수입까지 뉴질랜드에 신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차례 secure mail로 ird에 문의를 해왔으나
명확한 답변을 안주네요.. 아마 해야할지도 모른다 정도;;;
저희는 2년 뒤 다시 뉴질랜드에 입국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단지 뉴질랜드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ird 주소도 다 한국으로 일단 해놓은 상태에요.
근데 뉴질랜드 돌아가면 키위세이버 통해 모기지로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키위세이버 최소 입금금액(member tax credit)은 넣고 있구요.
은행에 아직 난 non-resident다 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서 세금도 resident withholding tax로 떼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ird에 전화해서 우리 계획을 말하고 WfFTC은 중단시켰고 워크앤인컴에서도 나오던 모든 정부보조도
중지 시키고 왔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non-resident인지 이 회계년도(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에 뉴질 거주 했었고
근로소득도 있었으니 이 회계년도까지만이라도 그냥 resident로 생각해서 pts 또는 일반 ir3를 내야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바삐 살고 있어 뉴질랜드 정부기관 근무시간에 맞춰 전화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세법에 좀 능통하신 분이 도움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ㅜㅜㅜ 빨리 처리를 해서 서류를 내야하면 air mail로 보내야 하네요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