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연금수령에 해당되지만 배우자나 파트너가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 함께 포함하여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노령연금 이외의 수입합산액이 주당 $100을 넘게 되면 초과되는 매 $1 당 70센트씩 연금액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독신의 경우 또는 연금수령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나 파트너를 연금수령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연금 이외의 수입액이 주당 $100 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연금액(net)에서 추가로 매 $1 당 70센트의 삭감이 되는지 아니면 연금 이외의 수입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net)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