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소득과 은행 예금으로 받은 이자소득이 있었는데요
IRD사이트에서 계산해보니 은행 세율을 제가 실제로 내야할 세율보다 낮게 설정해서, PTS신청하면 30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PTS신청해서 초과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PTS신청하지 않고 놔두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끝나나요?
참고로 은행 Tax summary에는 이자소득이 200불 이상이면 You "MAY" be required to request PTS라고 나와있네요. 제 이자소득은 200불 이상이구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