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시 property inspection 에 대해서 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tenancy service 에 property inspection check list 가 있던데, 이건 계약서에 사인 하기전에 반드시 마치고 사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사인 이후에라도 입주전에만 하면 돼는지요?
혹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건 가요?
그리고 집주인께서, 누수문제가 있어서 제가 입주후에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수 작업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시점이라서,계약서 날짜가 아닌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겠다고 협의를 보는게 가능 혹은 바람직할까요?
( 렌트비도 입주시점 부터 지불 ) 아니면 계약서 날짜대로 입주를 하되, 공사기간 동안의 렌트비에서 협의를 보는게 바람직 할까요?
입주후에 공사가 진행돼는 부분이 있다면, 입주 inspection 은 공사 후에 하는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입주하기 전에 마치는게 좋을지요..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