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입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사장과의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하루라도 빨리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때 2주노티스를 해주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실직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매장이 쉬어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구요.
확인이 된다면, 받을수 있나요?
또한 홀리데이페이는 언제받을수 있나요?
마지막급여를 받는날에 같이 받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사장이 줘야하나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싶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이쪽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