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한국 보험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차량 파손등 물적인 보험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고 인명피해는 ACC(The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라는 정부기관인 사고보상협회에서 뉴질랜드내에서 발생한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무료로 치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달리 인명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명에 대한 피해와 처리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국가죠.
모든 사고로 인한 치료 보상은 AAC 가 처리합니다. 수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도 ACC가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직접적인 보상 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발생 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나옵니다. 금액은 한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