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선 사직서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고용주와 트러블이 있었다면. 신경쓰셔야합니다
통상 악의적인 고용주의 경우 이미 이민성에 사직했다는 레터를 보냈다고 봐야합니다.
이민성에서는 레터를 접수하면 본인에게 몇개월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잡던지 아니면
못잡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경우도 있고 그냥 접수만하고 방치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미 몇년의 비자를 받은기간에 대해서는 안나가도 불법이 아니지만 영주권 심사시
무조건기각이지요. 해서 아마도 3개월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이민성에 이런이런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는 레터를 반드시 보내면 끝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먼저 이민성에 이런서유로 퇴사를 했는데 가능한 빨리 스폰서를 찾겠다는 내용의
레터를 보내면 정확히 답장이 옵니다. 새로 언제까지 스폰서 찾으라고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이민전문 변호사 법무사 많습니다.
혹시 악덕 고용주의 경우 퇴사 사유가 피고용주가 이런이런 문제가 많아 해고했다고해도 신경쓰지머세요
이민성에선 단지 합법적으로 근무하는지만 체크합니다. 꼭 영주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