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enancy.govt.nz/rent-bond-and-bills/rent/increasing-rent/ 1. 금액적인 면으로는 "reasonable" 하기만 하면 딱히 1년에 50불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올린금액이 시세에 맞으면 괜찮다고 보구요.
2. 기간적인 면으로는 fixed term의 경우 계약서에 rent review 조항이 나와있어야만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rent비를 올릴 수 있구요, periodic tenancy에서는 계약서에 조항이 있던없던 6개월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3. 렌트비를 올린다고 notice를 준 후 60일 이후부터 올린 렌트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