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가 시민권자 이며, 4년이상 사실혼 관계로 2년 짜리 파트너쉽 워크비자 받았었고 이번달 안에 만료 예정입니다.
파트너쉽으로 영주권 신청을 몇일전에 넣었지만 아직 신청접수 되었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일 관계상 영주권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ㅠ).
만료 날짜까지 영주권 승인이 불가하니 급한대로 한국에 한달 정도 나가있을 예정입니다 (리턴 항공권 예약 완료).
혹시 승인대기중에 다시 입국할시에 비자 신청 접수 되었다는 이메일 정도만 있어도 뉴질 입국이 가능할까요 (일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한국에서 인터림 비자 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연장으로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하나요?
또는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