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로 영주권을 준비하다가 아이가 생겨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요리경력이 1년 밖에 안되서 경력이 적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투잡으로라도 요리 경력을 조금 쌓아보고 들어갈까 하는데
파트타임으로밖에 일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세금 신고 되는 금애기 파트타임정도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일텐데
이것도 경력사항으로 인정이 될까요?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세금 신고 되는건만 영주권신청시 경력 사항으로 인정되는건지, 파트타임도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