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부터 관부가세의 합이 $60을 넘지 않으면 면세범위로 간주하여 제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Duty)=물품가격 (value for Duty of Goods) X 관세율 (rate of duty %)
부가세(GST) = [(물품가격)+(관세)+(배송비)]X15%
한국에서 50불하는 화장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 = 신고된 물품가 x 관세율 = $50 X 5% = $2.5
부가세(GST) = (신고된 물품가 + 관세 + Ship2u 배송비) x 15% = ($50 + $2.5 + 배송비) X 15% = $7.87
*관부가세 = $10.37
즉 관,부가세의 총합이 $29.50 으로 면세한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