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 파트너쉽 영주권 관련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
현재 저는 영구영주권자 이구요 영주권 취득은 2012년도, 영구영주권은 201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작년 6월달에 취득후,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는
동거기간 작년 1월 부터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신청 자격이
동거기간 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하는건지 1년이상만 되어도 가능한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친구의 비자 만기일인 올해 6월 전에 신청하면 비자가 승인 되는 날까지 인터림 비자로 전향
돼어서 계속 일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1년더 연장후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지.
질문 요약
1. 영주권 신청 자격 동거 기간 1년 인지 2년인지?
2. 필요한 신청서가 INZ1178 과 INZ1000 이 맞는지?
3. 비자 만기일 후 인터림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승인이 안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