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잡서치비자고, 내년 5월에 만료됩니다.
지난 6월부터 파트너랑 살고 있으니, 1년이 되는 내년 6월에 파트너십 영주권 신청가능한 거 맞나요?
아래 두 개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1. 오는 1월 말에 파트너십 워크비자로 변경 - 6월에 파트너십 영주권 신청
2. 5월 만료 전 파트너십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좋은 법무사님도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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