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건 안하건 취소 되는게 아닙니다.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수 권리.
단 취소 되는 경우가 딱 두가지 가 있는데요, 중요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취소 되고 추방당함니다.
또는 영주권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됬을경우... 요 두가지 외에는 어떠한경우에도 영주권은 취소되는게 아님..
RV 받고 계속 NZ 영내에만 거주한다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Travel Conditions 기간 이후 PRV 전환 없이 NZ을 출국하면 RV는 그 순간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INZ 1176의 5쪽 첫 문항을 보시면 됩니다: Can my resident visa expire? Yes ...
Travel condition date는 NZ 국외 체류시 그 날짜 안에 NZ으로 입국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NZ내에 머무셨는데, 왜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에 저촉이 될까요? 말씀대로라면 Permanent 신청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민성 가서 상담하시면 바로 적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즉, PRV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나 Second/Subsequent Resident Visa 신청 후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동 사항은 14쪽과 같이 Principal Applicants(주신청자)만 해당되며, 부신청자는 Travel Conditions에서 자유롭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네요...
하여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군요. 누가 모르고 하는 소린지 그것이 알고 싶다 ?.ㅋ
"아마도 그럴거다 "라고는 말할수는 있죠. 확실한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몇항 몇조 에 있다라고 하거나, 직접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못대면 이건 사기에 해당 합니다.
선량한 사람한테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믿게 꾸미는거니까요 ????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거를 취소 된거라 착각하는 멍청하신분들 ? ...ㅎㅎㅎ
Visa 스티커를 펼쳐 봅니다: PRV는 우측 상단 2/3번째 Expiry date travel과 Visa expiry가 공히 "Indefinite"이지만 RV는 Expiry date travel 기한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RV 소지자는 RV 유효한 기간 내 입국하여 NZ영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Indefinite" 이지만, Expiry date travel 조건 기간이 경과하여 (PRV 전환없이) NZ을 출국하거나 해외에 있으면 RV는 "Invalid" 라는 단서 조항이 RV 중앙과 INZ 1176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효력을 잃은 RV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단순 방문자로 간주될 것 입니다. 외국인은 어떤 Visa이건 효력이 상실되면 영내 체류가 불법이며 추방 대상이 됩니다: ...unlawful and liable for deportation.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general-information/section-61-visa
RV 받은 후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에게 INZ 1176의 숙지와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용어와 개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실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의가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형광펜을 쳐서 이민성에 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알아 들을때까지 집중적으로 친절히 해설해 줍니다.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는 RV 조건 연장을 위한 사전 신청이고, Second/Subsequent Resident Visa는 RV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후속 신청입니다. 앞서 남겼다시피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NZ내 또는 해외주재(한국의 경우 상하이)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특히 Second/Subsequent RV). 이 부분 역시 INZ 1176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요 ? 누구한테 물어 보지마시고 이민성에 직접 문의하심이 맞겠지요
하여튼, 답답하신분들.. 이나라 영주권자로 살면서 영주권이 뭔지를 모르니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사기치고 더군다나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일반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있는거고 영구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무한대라는게 다른거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해야죠 ? 어떤 비자든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죠. 당근 그렇죠.
뉴질정부에서 갱신하라고 유효기간 정해놨는데 안하면 ? 뉴질 살기 싫어 떠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수도 ?
기간내에 갱신해야하니 이게 번거로워서 갱신 할 필요가 없는 영구영주권을 받는 겁니다.요건을 충족 시키면.
고로 계속 갱신하고 살면 영구영주권이란게 사실상 필요 없다. 이말씀.
그런데 말 입니다 . 만기 유효기간 지나서 갱신신청하면 거절 합니까 ?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유효기간 지나서 갱신 안하면 영주권 취소 되나요 ? 보따리 싸 나가라 그래요 ?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나여 ?
일단 발부된 영주비자는 뉴질정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맘대로 취소 할수 없다.
유효기간만료 와 취소 를 혼동하니 멍청하다는 야그죠.
이만성에 물어보세요. 제가 님 변호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즉 범죄와 허위사실..
이건 뉴질정부가 꿰어 맞추면 맞춰지는 겁니다.그걸 모르면 멍청하다고도 함
영주권을 준건 뉴질랜드에서 살라고 준거지요.
몇년씩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그것도 유효기간 지나 갱신도 안했다 ?
영주권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범죄에 해당, 훙악범만 범죄가 아니예요
영주권 신청서 맨 뒤에 사인하죠 ?
위사항에 위배 되니까 발급 못해주겠다 하면 끝이죠. 소송해야지요.
뉴질에 살고 싶으면 원칙대로 살생각을 해야지.
왜 갱신을 안할려고 하시는지 ? 깜박 잊어 먹었다도 하루 이틀, 한두달이지요.
이민자인 당신이 무슨 특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나라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는겁니다.
그들이 무익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 그래서 유효기간도 정해 논거구 여러 조항이 삽입 된겁니다.
한국사람들은 자기는 무지 잘난줄 알아요.
자기가 뭔짓을 했는지는 생각없고 오로지 피해만 당했다라고.
원칙대로 안하거나 부정한짓을 하면 그결과가 어떻게되나 그걸 물어 보시는건가요 ?
원칙을 지키며 협조하며 더불어 살생각은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