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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17. 14:59 산드라윤 (222.♡.238.198)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7개월정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구두상으로
제가 일하는 부서가 다른회사(같은그룹) 밑으로 인사이동 될 예정이라서
당장 2주뒤에 제가 다른 회사 다른 오피스로 근무를 가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다른오피스가 제 집에서 거리도 멀고 교통편이 없어서 버스를 두번 갈아타거나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한시간 반이상이 걸리는 곳이여서 많이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인사이동을 하며 급여를 인상해주지는 않을거라는 답변과
바로 2일 안으로 일을 계속 할지 말지 답변을 꼭해야 한다고 푸쉬해오는데요
이 상황에 제가 거부를 하게되면 저는 당장 2주뒤에 실직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제 고용계약서 상에는 해고나 퇴직 노티스기간이 4주로 되어있는데
Relocation 의 경우에대한 법적 노티스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당장 2일밖에 주지 않고
제가 거부하게되면 당장 2주안으로 저는 일을 관둬야 합니다.
제가 만약 거부하게되면 회사가 저를 짜르는게 아닌
제 스스로가 회사에 퇴직 노티스를 주게되는건지
저는 그만두고싶지 않고 만약 그만두게되더라도 적어도 4주 노티스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이걸 요구할 수 있나요..?
미니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두시간 거리를 출근해야한다는 생각에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당장 실직할까봐 무섭고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고견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