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팬스를 반반씩 내자는 정식레터를 쓰려면 그 편지에 꼭 적어야 할게 있는데
1) The boundary to be fenced.
2) The type of fence to be built.
3) Who will build the fence.
4) The estimated total cost.
5) How materials are to be purchased.
6) The start date for work.
이 6가지를 적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위에 편지는 정식으로 제대로 쓴 편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반반씩 내자는 거에 거절을 할수가 있는데 그럴땐 cross-notice를 편지를 받은시점에서 21일 안으로 써줘야 된다고 나오네요
만약 21일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강제로 반반을 내야 된다고도 나오네요
간단히 담이 필요시는 쉐어하면 가장 좋은데 이유가 있어서 불필요 하다거나 하면 윗분의 조언대로 Cross notice를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합의 하거나 중재인이 나서 합의점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급한 쪽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자기 비용으로 하는 덧이 보통이죠ㅡ첫번째 조언의 경우이고 그래서 그런 집 담장을 보면 돈 낸쪽이 마음대로 하게되어 그쪽으로 보기 좋게 짓게 됩니다. 담장의 반반씩 자체에 동의 못하꺼나 동의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cross notice를 보내시길. 그쪽에서 원하는 설계나 비용등에 동의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일단 적당한 이유로 counter notice를 보내시길. 또 하나는 그 이웃하고 절친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 없은 이웃인지..불편한 이웃인지에도 다를 수 있겠네요..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