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
3,240
06/10/2017. 18:30 dazedly (121.♡.11.78)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처음에 플랫 계약을 할 때 6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플랫 계약서에도 내년 1월까지로 적혀있구요
근데 살다보니 일과 집도 멀고 이만 저만 불편함이 많아
이사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구하고 나가던지
나머지 기간의 플랫비를 요구하시네요
왠만하면 사람채우고 나가려 했는데
기존 플랫비와 다르게 가격을 올려서 받으시려고 하길래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1년 fix로 플랫계약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줄 알았죠.
마찬가지로 살면서 넘 불편해서 나간다했고...방에 하자가 생겨 다른사람도 못 들이고...결론은 본드비 다 못받고 나왔어요.
근데요..제가 알아본 결과, tenancy service 를 보니까, 플랫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본드비를 받는것도 반드시 집주인이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집주인이 신고하고 하시는 플랫이겠죠?
암튼, 저처럼 억울하시겠네요.
저처럼 더이상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사람을 들이고 나올래도 그럴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방을 못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계약파기라고 본드비 다 못준다고...처음에는 다 안주려고 했으나 물 떨어지는 것때문에 반은 준다고...자기가 엄청 봐주는 거라고...
플랫은 주인이 픽스계약기간을 요구 할 수가 없다는데, 주인분들께서 뭘 모르시던가 아님 아시면서 한국인 상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던가... 그러시는거 같아요. 한국인은 여기 법이나 이런 종류의 룰을 잘 모르니까요.
정말 힘드셔서 나오고 싶으시면, 저처럼 본드비를 포기하고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플랫하실 때 계약하지 마세요. 플랫은, tenancy service site 에서 찾아 보시면 48시간 노티스라고 나와있어요. 2주 노티스는 그냥 매너상 그러는거라 하더라고요.
위 사이트 한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