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cy tribunal 소액재판 도움 주실분..

Tenancy tribunal 소액재판 도움 주실분..

11 4,467 tlxlwms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이 1주일만 데크공사를 한다고 해서 1주일만 하냐고 재차 확인후 1년 계약하고 이사를 왔는데 4개월간 공사를 계속 해서 갓난아기가 있는 저희는 공사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계약 파기 후 이사를 가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이 거부하며 이사를 가고 싶으면 렌트 광고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세입자구해질때까지 계속 렌트비를 내라 하였고 저희는 집주인에 부당한 계약 위반에 tenancy turibunal 에 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열명이명 열명 모두 그리고 통역사를 통해 상담한 tenancy turibunal 상담원까지도 집주인의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며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길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하며 다음주 화요일 그러니까 5일후가 재판인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집주인도 저희를 tenancy tribunal에 재판을 걸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을 무한 씹고 있고요.. 아마도 예상인데 계약전 이사를 나간것에 대한 문제제기 같습니다. (저희는 추후 꼬투리를 잡히고 싶지 않아 이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서 매주 꼬박꼬박 렌트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광고비를 낼수 없다고 거부한 상태인데 이걸 꼬투리 잡는거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가 아기가 있는 집이라 재판에 여러번 계속 불려다니기 애매한 상태인데.. tenancy tribunal 다음주 화요일 저희가 신청한 재판때 집주인이 신청한 재판도 함께 같이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라도 하신분이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사실 저희 이런 집주인 처음 봐서 지난 4개월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인도 사람인데 아무때나 찾아오고 반복되는 거짓말에 집에 고장난건 고쳐주지도 않고 내집 내가 고친다는데 세입자 니가 왜 난리냐.. 계약할때 1주일만 한다해서 계약 한거지 이리 오래걸릴 집이었다면 이사 안왔다고 해도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아는 지식이 있으신 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제발 이상한 악감정에 글들 쓰지 말아주세요..

처음 이공사 문제로 3주쯤 지났을때 여기다가 집주인이 아무때나 와서 공사해서 힘들다 이게 원래 가능한거냐 하고 문의 했더니.. 어떤분이 집주인이 데크 고쳐주는 거에나 감사하라고...  그래서 참 속상했습니다...
물론 tenancy turibunal 에도 문의 하여 최대한 제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nzzkorean
tlxlwms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생각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도 사람 심각하게 상식이 안통한다고 혀를 두르시네요...  최대한 많은 자료 준비해서 잘 해결해서 결과 잘나오면 저도 나중에 다른분 힘든일 겪으면 알려드려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captive
통상 민/형사(Civil/Criminal) 맞고소(Counter-claim)의 경우도 일단 사건은 별개로 접수되어도 본질적으로 하나의 상황이면 재판부가 판단하여 변론을 병합, 같은 재판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설마 임대차분쟁인데 더 복잡하게 진행할까요? 내주 화요일, 재판부에 하나의 진행으로 의뢰하시면 (이미 인지했을 수도 있고) 판사가 적절히 명할 것으로 봅니다.

(양자 합의 실패 후) 혹시 Mediat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Tenancy Tribunal로 가셨는죠? https://www.tenancy.govt.nz/disputes/disputes-process/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만 이에 맞추어 집주인이 공세로 전환하였으니 보통 그렇듯 맞고소의 특징인 두 가지가 보입니다: 꼬투리 잡기 또는 무고(리스크 감수). Tenancy Tribunal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상대측의 예상되는 트집에 대한 반론 증거를, 사실에 입각하여 취합해 놓으십시요. 과거 언쟁시 상황을 잘 떠올리면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https://forms.justice.govt.nz/search/TT/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판결 전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와 유사한 키워드 (예. "an extended period of construction") 또는 가용 정보 등으로 검색하여 미리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ohngo
Hearing 날짜가 정해 지셨으니 공사 사진, 계약서 등 판사를 설득할 만한 자료등이 있다면 준비 하셔서 재판에 임하시고
공사사항, 집주인의 불시 방문 등을 입증 해 줄 만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 신청이 재판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판사의 심리도 증인의 증언에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맞고소를 하는 등 집 주인의
행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글 올리신 분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tlxlwms
Captive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유사한것을 찾을수 있어서 너무 귀한 자료 였습니다.. 실제로 공사때문에 아기잠을 재우기 위해 공사소리를 피하기 위해 아기 방을 못썼는데 그것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Johgo님도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철두 철미 해서 불리한건 문자로 안하고 꼭 집에 찾아와서 말하던 사람이라 자료확보가 어렵지만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이겨보겠습니다!!
tlxlwms
집주인 연락이 드디어 되어서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게 뭐냐? 했더니 부동산 에이전트랑 이야기 했는데 (공사때문인지 이유가 뭔지 몰라도 집에 사람이 잘 안구해지나 봅니다) 너네가 나가는것을 동의할수 없다 라고 하길래 그럼 집주인 당신은 우리가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기간을 무한 렌트비를 내라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너가 먼저 계약 위반해서 나가는데? 이랬더니 너네가 1년 계약을 했으니 그걸 지켜라. 렌트비를 계속 내길 바란다. 라고 하더군요.. 테넌시트리뷰날에 접수한 이유는 뭐냐? 했더니 너네도 접수 했잖아? 이러더군요....
johngo
영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으시다면 무료로 통역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판 받으시는데 떨리시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족분 중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분이 같이 참석 하셔서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심리는 보통 사무실이나 조그만 회의실에서Judge도 사복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 들어 보며 간단한 사항도 4-5시간 속행되기도 합니다.
yousmile
일주일에 공사 완료 한다고 했는데 4 개 월 ?
증거자료 입증 할수있는 여려가지 방법 강구하셔서 진술 하시면 이것 하나 이유로 100% 승소 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질문:
공사 기일이 일주일 걸린다고 통보 했나 ?
4 개 월 걸린다고 통보 했나 ?
막연한 시일이 소요 된다면 누가 입주하나 ?
인도 사람들 꼬타리 잘 잡은 근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증거를 꼭 확보 하세요.
속담, " 숲속에서 코브라와 인도 사람을 만나면 인도 사람부터 먼저 죽이라".
tlxlwms
이겼습니다!! 도와주신 교민 분들 정말 마음다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받았기 대문에 준비 단단히 할수 있었고 이겼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생기면 저도 돕고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주셔서 감사해요
뉴질랜드자연
tlxlw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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