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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것은 귀하의 구좌에 즉시 넣어 놓으세요
그럼 바로 현금으로 바뀝니다 급히 써야 하니깐
다음으로 그 가게주인님은 그런 식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관할세무서에 온당하게 다 서류처리가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용주의 의무이지
종업원인 귀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한번쯤 협의가 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도 귀하는 수표만 착착
그때 그때 받아서 구좌에 넣으면 되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용주님은 수표를 통해 임금 비용이 지불
되었으므로 급여 처리에관한 제반 세금관련 규정을
잘 이행하셔야 함을 더불어 알려 드립니다
단지 급여만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니
까요. 수표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도 고용주님은 그 비용이
GST세금 내실때 GST Credit 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액으로 급여만 주고 다른 것은 좀 귀찮다하시면
수표로 지급하시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당국에선 이런 것을 물론
단속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