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3 FORM 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IR3 FORM 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5 3,025 choco
안녕하세요?
IR3 폼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멜을 받았습니다
뉴질에서 일한기간이 1년 남짓 넘었고..
학생비자이고... 일주일에2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물론 신고후에 일하고있습니다)

IR3 FORM 내용중에...
한국에서 송금되어(여기 income으로 모자라니..) 은행에 예치되어있는금액도
기입해야 되는건지(Overseas income)?
예치되어있는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200불이 넘거던요.
학비를 내야되는 관계로 최근에 목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미 은행에는 IRD번호를 신고해서,매달 은행에서 이자발생시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INLAND REVENUE 에IR3 를 신고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항상 정성스런 답변 주시는 님들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oni
.
Salary 나 급여를 받으신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File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비지니스 종사자) -- Taxi 비지니스, 식당등
(2) $200 이상의 Withholding payments
(3) 해외에서의 수입(인컴),정의 자체가 복잡한데 생략하고 귀하는 학생의
.    신분으로 해당이 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지니스가 있어야 인컴이 있지)
(4) 임대수입 업자-- 주택임대 등
(5) 동업자 수입 등-- 자금만을 댄다든가 또는 동시에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6) 로얄티 수입이 있으신 분들
(7) 현금 만지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8) 기타의 경우

한국에서 송금되어온 돈은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한 인컴이 아니고 자금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인컴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 같구요.그러나 그것이 이자로
발생 되었다거나 배당의 성격이라면 좀 다르죠.(인컴이 되는 겁니다)
 
목돈의 송금은 세법에서 말하는 인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신고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추징을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니 안심하세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들 배고파 부모님의 수중에 있는 돈 여기로 보내주는데 누가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까 (강도나 다름없지)

(11) 1주일에 20시간 일이면 자기사업이 아니라는 것
(12) 학생 비자면 학생의 신분이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
(13) 이자가 200불이 넘어도 은행에서 원천공제한 세금이 19.5%라면 적정하니
.    그것이 틀렸다고 "아이알 3"을 또 파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요율
.    적용이 더 많이 적용되었다면 그것은 환급차원에서 파일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임)

전체적으로 볼때 일부항목이 연결되지만 "IR3"를 신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분이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신고 할 신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의 파일은 할 사람들도 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choco
Toni 님,
늦은시간임에도 정성스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안심이 되는군요 -_-;; 걱정이 되었거던요.
검색을 통해서 님의 답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요..감사합니다.
IRD
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IR3를 작성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에 20시간 정도씩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셨으니 총수입이 별로 많지 않을듯한데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년동안의 수입과 세금공제가 적절히 잘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IRD가 세금을 많이 받았으면 환불해 주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한데 폼을 작성하심이 어떨지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도 다 해주고 훨씬 간단합니다.
Toni
.
위의 "IRD님"의 의견이 정확하고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Compliance cost 부담이죠

얼마가 환급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저런것 진행하다
보면 시간도 절차도 그런 것이 다 비용으로 환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IR3" 질문항목의 취지와 용어를 제대로 이해
한다는 것도 일반인으로서는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더군요
IRD
Toni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한것은 그냥 ir3 return form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compliance cost 같은것 전혀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IRD가 신고서 내용을 확인후 환불해줄 금액이 있으면 몇 주후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저는 해마다 250-350불 정도씩 환불 받았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고서를 이용하시면 환불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고 우편으로 온 폼 작성하기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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