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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2017. 12:20 videogame (101.♡.156.98)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을 체류해야 한다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을 날자로 계산해서 365×5=1825일을 체류 해야 하나요?
2. 영구영주권을 받은 시점 부터인지, 아니면 이전 영주권 받은 시점부터인지요?
3.호주에서 체류한 날자도 포함 될 수 있나요? (노령연금 받기 위해서는 1년중 반이상인 183일을 뉴질에서 체류 하여야 하는데 호주등 영연방에서 체류한 날자도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서요)
‘New Zealand residence’ means you have a residence visa or a permanent residence visa issued by INZ or
you are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r you are a New Zealand citizen by descent.
분명 a residence visa 혹은 a permanent residence visa 라고 했으니 레지던트 비자의 발행일부터 인듯 한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저도 곧 시민권 신청해야 할 듯 하여 상기 사이트에 메일 보내 놓았으니 답변 오면 다시 리플 달아드릴께요.
(제 답변보다 다른 분들의 답변이 더 빠를 듯 합니다만;;;)
엊그저께 보낸 메일 답장 왔구요
컨디셔널 임시 영주비자, (6월 획득, 직장에 2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컨디션), 임시 영주비자 (8월 획득) 그리고 영구 영주권 (15년 8월 획득) 사진 세 개 다 보내고 설명해서 보냈더니 아래와 같이 왔네요
답변대로라면, 컨디셔널 영주비자 받는 순간 (첫번째 영주권스티커 발부) 부터 5년이 오피셜한 답이네요
비슷한 질문을 갖은 모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라면...
Thank you for your email.
Your period would start from when you first gained indefinite residence, this appears to be the 24th of July 2013.
Once you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ce, or a visa that allows you to reside in New Zealand indefinitely, you are required to be resident in New Zealand for five years and meet all other requirements to be eligible to apply for New Zealand 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