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취업

시민권자 한국 취업

1 1,867 뉴시민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내 일자리가 생겨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 취업 비자를 받아야하 는지요.. 한국에 장기취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계획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겨 당혹스러운데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Toni
.
우선 축하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자기의 모국에서 일하시게 되어서....부럽습니다

(1)
우선 뉴질랜드인 이므로 뉴질랜드에선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을 (해외 근로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IR3 NR)

(2)
이때 한국과는 상호 이중과세 협정에 의거
한국에서의 원천공제된 세금에 약간만 추가해서
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얼마 인지는 나중에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계산해 봐야 되겠죠

아마 한국에서도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똑같이 과세는 안할 겁니다 (다소 경감) 그래야
뉴질랜드 국가에도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니까요.

(3)
한국에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일을 갖는 것에 대해 노동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

왜냐하면 입사시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한데
한국인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했다간 고용주가 나중에 피해를 볼겁니다

다시말해 외국인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셈이잖아요

(4)
이런 조건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갖춰졌을때 뉴질랜드건
한국에서건 자금출처나 송금등의 절차에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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