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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17. 14:10 쭈구쭈구미 (203.♡.152.137)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키위 플랫에 사는중이고
Fixed term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본드비 안받을 생각하고
계약파기 관련해서 찾아보는데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보는데
계약서를 보니 플랫 계약서가 아니고
렌트 계약서로 계약 했더라구요
플랫에는 fixed term 없다던데
3주 노티스 주고 나가도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