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법 쪽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달반정도 전쯔음에 처음으로 독립해서 Flatmate 신분으로 방 렌트를 하였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저도 좀더 생각해보고 사인할걸 후회되네요.. 3달 계약으로 들어왔고 계약은 10월1일날 끝납니다. 이때 나가는걸로 이미 한달정도 전부터 얘기는 끝났습니다)
현재 제 집주인은 계약서상 Head Tenant 로 되어 있지만 이 집에서 살고있지는 않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깐 갑자기 이 집에서 살고있다고 거짓말을 치며 우기네요.. 이 부분은 다른 Flatmate 들이 증언을 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어제 제 방에 inspection 이 온다음 생겼습니다. 제 방에 창문틀쪽에 (창문이 많이 큽니다. 거의 한 벽을 다 차지할 정도?)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제게 청소만 하라고 했고 저는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몇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지가 집에 있을때 청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로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창문과 문을 열어 놓고 일을 갔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된다고. 다른 Flatmate 들이 보면 안된다면서. 그리고 갑자기 제가 어제 전화로 이 곰팡이에 대해서 청소 컴퍼니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고, 데미지에 관한 돈을 내겟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적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통역이 가능한 친구를 불러 (중국 사람인데 영어회화가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못알아 들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얘기를 더 해볼라 하였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가 얘기할때는 한 문장말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곰팡이 청소를 한다고 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저는 "Specialist" 가 아니라며 꼭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제 논리로는 만약 제가 청소를 해서도 곰팡이가 많이 남아 있고 더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아예 못하게 하는게 법쪽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하고싶었던 말은: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는 창문은 제가 없을때 열어놓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되어있고, 히터는 정확하게 쓰면 안된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히터를 쓰고있는걸 집주인이 보았을때 쓰지말라고 하였으며 (문자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히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방에 있을땐 너무 추운 날씨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수 없고 히터를 쓰지 못하고 창문도 열수 없으면 곰팡이가 생길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곰팡이가 제 탓이라는 것에 의문이 가는것 입니다. CAB 팸플렛에 보면 집에 데미지는 Tenant 의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Flatmate 입니다).
두번째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그냥 집주인의 presence 아래에 청소만 한다면 된다고 해놓고선 왜 이제 갑자기 $200 을 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다 입니다.
또 곰팡이가 아닌 다른 수상한 점들은 -
1. Head Tenant 인 신분에 분명히 계약서에는 지금 제가 살고있는 이집으로 주소를 해놓고서는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점 (이렇게 되면 불법으로 Subletting 을 하고있는 건가요? Subletting 에 관해서도 알아보니 이걸 할라면 저랑 Flatmate agreement 가 아닌 Tenancy Agreement 를 사인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2. 본드비는 알아보니 Ministry of the Business 에 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제 짐작으로는 90% 절대 안 그랬을것 같습니다.
3. 렌트는 캐시로만 받습니다 (이건 괜찮은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지금 막 또 제 방에 오더니 지는 여기서 살고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찔리고 급한가 봅니다.
제가 어떤 action 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증거물이 더 있으면 좋은지, 제가 잘못한거나 조심해야할게 있는지, 증거물/상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하는지,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