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의 호적에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대사관에 입양신고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 절차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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