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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17. 10:54 굴암산 (27.♡.181.25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8월 14일로 예정된 개정 이민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유학 후 이민코스로 IT전공(디플로마 7) 후 현재 잡서치비자 상태에서 시급 $23 이상의 워크비자를 받을 경우 자녀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 경우 배우자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3. 취업이 안될 경우 잡서치비자 상태에서 준석사(디플로마 8) 과정으로 재입학 할 수 있나요?
4. 입학이 된다면 배우자의 오픈워크비자와 자녀의 학비는 면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