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해서?

자영업에 대해서?

3 1,819 kowi
이번에 현지회사에 contractor로 일하게 되어는데.. 세금은 자기가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뭐부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RD No는 가지고 있구요.. 어떤이는 회계사를 쓰라고라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Tony
Contractor로 일하시는중 세금 납부의무는 고용관계가 어떻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봉급이 사장이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PAYE를 봉급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고용인이 제공하는 제반 물품 공급과 서비스에 대해 GST가 부과되지 않거나,
고용인으로서 제반 발생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그것은 독립된
계약주체로서 제반 세금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의 세금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읍니다

1.계약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읍니다.
. (DA 1) 다만 그 비용은 직접적으로 사업운영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함
2.계약자는 IRD에 세금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 ACC LEVY 납부 의무
3.계약자는 GST법규에 의거 등록을 하고 세금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계사를 위임해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됩니다만(세무지식에 한계가 있겠죠)
1 우선 지에스티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2달,6개월중 선정해서
. 어느주기가 좋은지 결정하시고 그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에스티 신고
. 서식이 우송될거니 그것을 계산해서 IRD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캐쉬북을 기록하세요(입금과 출금내역을) 동시에
. 모든거래 내용과 서식은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7년간 보관해야 함)

3. 거래금액중 GST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가령 INTEREST, MORTGAGE, BANK CHARGE,등 FINANCIAL CHARGE
. 는 GST와 무관하므로 GST CREDIT이 될 수없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 즉 매출.수입금에서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4. 산출되고 신고된 금액은 웨스트팩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기한내에 납부요망

5. 모든 신고와 납부는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제가 도와 드리는데 주변에 잘아시는 분과 한번 상의하시고
그리고도 궁금하면 궁금한 점을 여기에 올리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IRD NUMBER를 GST NUMBER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등록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두 넘버는 같음)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그것도 사업입니다)
봉급 생활자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제 의견으로는....)

사업하시는 동안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군
위에 글 올려주신 Toni 라는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한 답글 올려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민분들이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돕고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Peter
사업을 하지않는 일반인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따뜻한 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뉴질교민분들 모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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