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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2017. 10:08 aiden000 (49.♡.149.168)
법/세무/수당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3살 애기는 이곳에 있고 저는 그 기간동안 힌국에서 작은 회사에 취업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취업하면 뉴질랜드에 뭐 신고할 건 없나요? ird.....
그리고, 제가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합니까? 제가 한국 체류비를 제외하고 집사람에게 돈을 붙이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합니까? 조언 부탁합니다. 저는 영주권자구요. 집사람과 애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Up to $14,000 10.5%
Over $14,000 and up to $48,000 17.5%
Over $48,000 and up to $70,000 30%
Remaining income over $70,000 33%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니네스 하면서 한국서도 인컴이 잇어 예전 ird에 문의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님같은 경우는 결국,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이중과세 협정으로 이미 세금땐거는 뉴질서 과세 없구요.. 자세것은 ird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줍니다.
제가 간단한 세법에 대한것을 설명드릴께요.
1. 한국서 가령, 14000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서 20000불 벌고 잇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낼까요
2. 한국서 62000불 벌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서 20000불 벌고 있어요.. 그때의 세금
3. 한국서 70000불 벌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서 20000불 벌고 있어요. 그때의 세금
같은 뉴질서 20000불 벌고 있는데 한국서의 소득으로 인한 뉴질 과세는 틀려집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가까운 회계세와 상담하세요. 저는 대략만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