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그 부동산의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상속세의 부과 등의 절차가 그 사람이 영주권자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고,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상속법에 따르게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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