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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17. 20:01 ONTHEROX (60.♡.58.23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홀리데이페이 질문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일하는곳에서 지금 거의 3년째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일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타임때는 학교병행인지라 홀리데이를 쓰지 못했고 학교졸업후에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다른직원이 홀리데이를가서 날짜가 맞지않다고 하기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그만두고 다른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홀리데이 페이가 걸리네요.. 400시간정도의 홀리데이 페이를 가지고있는데요 ( 홀리데이페이 + 데이앤루? ) 제가 그만둘경우 이돈을 다받을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만둘경우 제 홀리데이페이를 다받을수있나요? 한번에든 아니면 나눠서 주든? ( 일은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직할거라 )
2. 혹시 제가 저돈을 한번에 받으면 더많은 세금을 때나요? 지금은 17.5%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눠서 받는게 좋은건가요?
3. 그만두기 한달전쯤에 말할생각인데 그냥 2주전에 노티스 주고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4. 혹시 트러블이 일어날경우 홀리데이 페이에 대해서 department of labour 에 접수해야할텐데 혹시 이런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
sick leave 는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요 ᄏᅠᄏᅠ 어짜피 받을생각도 안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쓰지못한 홀리데이 페이만 다받고 싶은데 지인께서 한번에 그렇게 많은돈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너무많이 때어가면 매니저랑 그만두기 한달전에 쇼뷰처서 매주 나눠서 주는게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카운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Sick leave는 회사를 그만두면 사라집니다. 아무 이유없이.
참고로 holidaypay는 회사에 근무시 받은 총액의 8%를 받게 됩니다..
만일 주당 40시간을 일년을 일하면 40시간 x 52주 x 8% =166.4시간 이므로.
일년 근무하시면 일년에 166.4시간의 홀리데이페이가 주어집니다
즉 166.4x 각자의 시급 의 금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