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카페 키위사장 신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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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17. 17:15
momonz (122.♡.13.1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오클랜드에 거주중입니다.
이달 초 코리아포스트 구인구직 게시글에도 올라왔던 파넬에 위치한 새로 오픈한 카페에 게시글 올라온 다음날 바로 키친핸드 지원하며 CV제출 했습니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직장 그만두고 와서 첫 일을 구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 코리아포스트에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간략하게 아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짧게 일했지만 12일 6.25시간 + 13~19일(5일근무) 총 44.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이틀째 퇴근할 때 계약서 읽어보라며 받았고, 포지션이 다르고(키친핸드--> 쉐프) 법적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모든 계약서를 사장님이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계약서 운운하며 일주일 노티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티스 기간 중 이틀 출근 안한 것을 제가 받아야할 주급에서 뺐다고 주장합니다. (44.6시간 일하였으나, 절반만 입금한 상황)
궁금합니다.
1.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성립되는지?
2. 성립된다면, 퇴사할 때 1주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노티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받아야할 급여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급여를 빼도 되는지?
3. 원래 페이 계산할때 세금신고를 한 후에도,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4. 만약 고용주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문제로 골머리 앓는 문제의 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CV제출하면서 해당 카페에 대해 구글링 하였고, 생각보다 큰 카페인데다 키위사장이라길래 약간은 안심하고 면접 보았고, 다음날 바로 2시간 노페이 트라이얼 했으며,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과 동시에 다음주 로스터도 받았습니다.
12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6.25시간 일하고 왔으며,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신 바람에 계약서는 다음날 써야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다음날 스케줄이 9시에서 6시 출근으로 제가 받은 로스터와 다르게 변동되었습니다.
13일 월요일 6시부터 3시55분까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밥은 커녕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며 일했고, 트라이얼과 어제와는 다르게 뭔가 일이 더 많아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받았던 로스터와 다르게 이번주 저의 출퇴근시간이 모조리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오전 6시~ 오후 3시로. .
그날 퇴근하기 전, 카페 직원이 택스신고 관련 양식과 저의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카페의 양식을 주었고, 해당 양식 작성후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고용 계약에 관련된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14일 화요일 역시 6시부터 9.1시간 어제처럼 일하며 이건 키친핸드급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퇴근시간 저에게 키위사장이 계약서 두 본을 주었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 포지션이 쉐프로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포함이던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싸인하지 않고, 제가 면접 봤던 분께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분께서 사장님께 얘기하니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날은 페이슬립을 메일로 확인하는 날인데 지난주 일요일 근무한 것에 대한 페이슬립이 오지 않았어요.
유니폼도 어차피 저에게 있었고, 어제(월요일) 제가 택스신고 양식을 작성한 것 때문인가 싶어 넘겼으며, 이번주 새로운 스케줄에 맞추어 수요일에도 6시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어제 준 컨트랙트 달라고 하여 한 본 드렸더니 다른 한 본도 달라고 하더군요.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모두 회수해가는 것으로 보아 제가 일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6시부터 3시까지 정말 1분도 쉬지않고 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난 키친핸드로 지원했는데 왜 쉐프로 일을 해야하나 싶었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 게 죄송하여 그쪽에서 말하는 기간내에 사람이 구해지겠거니 생각하며, 한국인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봐서 사장님이 말하는 기간을 지키고자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지난 일요일 근무한 6.25시간에 따른 페이가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세금신고가 안된 것 같더군요.
6.25 시간 x 시급 16달러 = 100달러 입금되었습니다.
페이슬립도 오지 않았고.. 첫날이라 그런가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금,토요일 쉬고 19일 일요일 9시 출근이었으나, 토요일 저녁 사장이 7시에 출근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전달받아 급히 출근했구요.
일요일 근무 중 점심시간경 부터 설사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몸살기운까지 있어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3시 10분 퇴근하며, 타임시트 작성하고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아무래도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분은 정색하며, 너 아픈거 난 못믿겠으니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1주일 노티스를 지켜야 하며, 화요일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꾸밀거였으면 지금까지 출근하고 있었겠느냐고, 오늘도 참고 일을 했는데.. 지금 컨디션으로 보아 내일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했더니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는한 너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넌 화요일까지 일을 하는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아침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겠냐고 미리 양해 구한다고 했더니 진단서 들고 오라고 합니다. 못믿겠다고.
제가 싸인하지도 않은 계약서 운운하며 못믿겠다고 하는 사장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따라서 너가 직원들 신뢰 못하는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건강이 일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쉬어야겠다고 메시지 보냈고, 이에 따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이틀을 앓았고, 화요일 저녁 방세 이체할 건이 있어 은행 어플 실행해보니 월요일 밤에 카페에서 358달러 입금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한 시간은 44.6시간인데 그것의 절반만 계산하여 입금했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아 페이슬립을 요구하는 메일을 사장님과 카페메일에 각각 두번씩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또한 358달러만 입금되었다며 나머지 금액도 더 넣어달라는 메일도 보냈으나 이것 역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분께 부탁드려 그 분이 사장님께 물어보니, 제가 노티스기간내에 출근하지 않은 이틀치 돈은 주급에서 뺐다고. 그게 뉴질랜드 법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했다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연락을 기다려도, 오늘이 목요일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뉴질랜드 법에 대해 운운하는 키위사장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코리아포스트 지난 게시글들을 확인해보니, IRD나 MBIE에 신고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보다 정확하게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키위사장이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운운하며 워홀러에게 갑질하며 일한 것에 대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화가 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저에게 뉴질랜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라는데, 제가 알 길이 없어 이 곳에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도와주세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