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렬 연금 수렬 조건중 50세 이상 5년 거주 조건이 있는데 만약 50세전 7년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다시
62세에 뉴질랜드로 가서 사는 경우 50세 이후 5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67세부터 연금 수렬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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