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영주권자로 한국에 두고온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해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NZ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송금후 2개월안(?)에 송금된 NZ의 은행에 가서 송금인이 직접 계좌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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