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직접또는 가족이 경험한분이나 잘아시는분 정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이민오기전 납부했었던 국민연금을 조금받게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되는것인가요?
2. 2016년 3월에 한국과 뉴질랜드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연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신문에 나던데
현재 뉴질랜드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뉴질랜드에서 1년에 183일이상을 머물러야 하는데
65세 되어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노령연금을 받기시작한후 한국영주귀국하여 1년에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머물수 없는경우에도 NZ노령연금을 계속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체결된 사회보장협정과는 별개로 NZ에서 183일이상을 머물러야 하는지요?
3. 65세되어 NZ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후 호주로 영구이주하면 호주에서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죠? 이런경우는 호주의 연금부서에 계속 접촉하면서 관리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