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연금

NZ연금

7 10,913 인천바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직접또는 가족이 경험한분이나 잘아시는분 정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이민오기전 납부했었던 국민연금을 조금받게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되는것인가요?

 

2. 2016년 3월에 한국과 뉴질랜드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연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신문에 나던데
   현재 뉴질랜드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뉴질랜드에서 1년에 183일이상을 머물러야 하는데

   65세 되어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노령연금을 받기시작한후 한국영주귀국하여 1년에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머물수 없는경우에도  NZ노령연금을 계속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체결된 사회보장협정과는 별개로 NZ에서 183일이상을 머물러야 하는지요?

 

3. 65세되어 NZ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후 호주로 영구이주하면 호주에서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죠?  이런경우는 호주의 연금부서에 계속 접촉하면서 관리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리날다
1,2  한국외무부랑 가서명만 한상태이고 실질적효력은 아직 발효 되지않은상태
      서로 우리 그러자 하고 말만 한상태 임~~~
    이것이 실행되면 뉴질거주 한국사람도 한국에서 생활하면  똑같이 뉴질연금받음
   
https://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59044&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외무부 여기에 한뉴 사회보장 협정문 첨부파일 올라와있네요 참고해보세요
3,  아래 나라 거주하면 연금 받을수있습니다  (2017년 1월현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공화국
저지
건지 섬
그리스
몰타
네덜란드
영국
뿜뿜
1. 네 Dollar for Dollar로 차감한다고 안내하네요~ 받는 금액만큼 전액 차감요
나머진,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얼른 한국하고 체결되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노후엔 뉴질랜드 바이바이...
오리날다
ㄴ아마도 올해안에는 대한민국이 시끄러워 힘들것 같고 내년이나 희망 가져보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될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 연금 의료 복지 주택 이런것을 다 신경쓰니느
연금만주고 너희나라가서 살면 뉴질정부측에서는 상당한 이득인것 같습니다 ~ 어찌보면 서로 좋은 협약같습니다 ~ 실행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금기한에 포함한다하니 그나마 많이 거주기한을 줄여줄수있을것 같습니다
nzstar
발효되도 현재 호주 뉴질랜드간 협정 방식이면..타국가 6개월 이상 거주시..실제 거주년도 나누기 45년(20세~65세) 입니다. 예로 뉴질랜드 거주 10년 채우시고 가셨다면 10/45 만 지급 받게됩니다
인천바다
nz star님

NZ으로 이민와 NZ시민권자로 10년 이상살아 65세가 되어 WORK AND INCOME에서 NZ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후에 호주로 이주시 계속 전액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하고

65세전에 호주로 이주하면 호주연금당국에 연금신청시 호주규정에 따라 호주와 NZ에 거주한기간/45로 나눈 기간에
따른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Stoneyhunga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2016.3.15.(화)-17(목)간 서울 외교부에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3.17(목)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한민영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뉴측) 린 커즌스(Lynne Cousins)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국제과장

□ 양국은 매우 상이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자국 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국민들은 연금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연금기간 합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뉴질랜드 경우에는 사회보장을 보험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협정을 통해 보험료 면제를 규정할 수 없어 연금기간 합산 부분만 합의

□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가입기간(10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거주기간(10년)을 연금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기초연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20세 이후 10년(50세 이후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65세 이후 개인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

ㅇ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뉴질랜드측은 우리 국민의 경우 적어도 20세 이후 한 번 1년 이상 체류기간이 있으면 그 전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거주기간을 뉴질랜드 연금수급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8개월간 연수 후 추후 1년, 또 다시 7개월 거주한 경우 총 2년 3개월로 합산

ㅇ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3년인 우리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에서 연금 수급권 발생. 또한, (50세 이후 5년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8년, 한국에 2년 거주한 경우 뉴질랜드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ㅇ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음. 단, 우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뉴질랜드 거주시에도 우리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나, 뉴측은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뉴질랜드간 교역·투자·연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양국은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뉴질랜드 거주 재외국민은 30,174명(2014년 기준)이고, 우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수는 약 4,112명(2015.11월 기준)

※ 2014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액 4.95억불, 뉴측 對한국 투자액 0.71억불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외국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33개국과 협정 서명하고 그중 29개국과 발효 (2016.3월 현재). 끝.
Ggangi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50세)이고 뉴질랜드에서 산지 16년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을 아직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지도 모른다는생각에 저축한다는 생각에서요. 그럼 위의 1번의 질문내용에서 볼때 저의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건가요?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면 이제라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약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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