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거주여권으로 신청이 됩니다.
예전에는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주민번호가 말소되었었는데, 몇년 전 법이 바뀌어서 이젠 말소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작년(2016) 9월에 온 가족이 다 거주여권으로 바꿨는데, 주민번호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 주소로
변경이 되더군요. 등본 떼면 주소 바뀌고, 옆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서 나옵니다.
영주권자도 일반 복수여권(PM)으로 재발급됩니다: 신청란에서 PM, PR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에서는 해외 거주자 관리 차원에서 PR로 권장을 합니다만). 아울러 여권 재발급/연장은 통상 소지 여권의 만료 6개월 이전입니다--관련하여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군미필의 남성이면 PM 여권으로는 민방위훈련 면제 외 병역 관련하여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PR, PM 여권의 차이는 네이버, 구글 등에서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