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키위 레스토랑에 워크 비자를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에는 매우 바빠서 주에 50시간 이상씩 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자 비수기 현상인지 근무시간이 주에 25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로테이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월 부터는 다시 바빠져서 40시간 가능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워크비자 지원시 40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을 더 요구 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제가 요구하지않고 이렇게 주에 25시간 근무할 시에
이민성으로 부터 무슨 컴플레인을 받는 다거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