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부모님 초청

6 1,802 궁금이
부모님 초청 이민의 경우, 형제 자매의 반 또는 2/3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거주 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이상이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나 워크 비자도 가능한가요?
맞아요
  자녀의 반또는 그 이상이 거주해야하며 "영주권이상"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해야만 부모초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도 법이 바뀌니 또 바뀌었을까모르겠네요..
jang
  제가 알기로는 학생비자등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네~
  영주권취득 3년이상이어야 합니다.(학생,워크는 안됨)
시민
  바뀐법에 영주권 3년이상과  년 소득이 37,000불 이상이여야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
  이민성 웹사이트에 보니깐 3년이상 조건은 맞는데요... 소득조건이 약 $30,000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부부합산 소득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아시는분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민법이 바뀌기 전(2007년 11월 ??일까지)에는 스폰서에 대한 소득조건이 없었지요..변경이 되면서..약$30000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금액은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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