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인 회사에서 8개월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주를 마지막으로 그만 둘 예정인데 홀리데이 페이와 여러가지 금액 계산을 하려고 회사 페이슬립을 보니 제가 받은 금액과 회사에서 세금 신고한내역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 개인 사정때문에 회사를 못나왔는데 하루치 돈을 제외하고 웨지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페이 슬립에는 그날 일한 것 까지 페이가 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텍스코드가 잘못되어있다고 회사로 잘못된 텍스코드로인한 텍스 미지급 금액을 ird에서 청구한적이있는데 이 금액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 웨지에서 빼서 주더군요 물로 페이슬립엔 제가 원래 풀타임으로 일하는 금액만큼 적용되어 적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수로 회사에 청구금액이 400불이 더나온적이있는데 고용계약서는 작성한적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실수기때문에 제가책임져야하고 회사에서 책임질수없다고 동의 없이 $400을 덜받은 것도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이걸 지급할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별다른 동의없이 제 웨지를 마음대로 회사에서 줄여서 주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가장빠른방법일까요?